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610,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4. 2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인천 CLOT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5. 22. 위 도급계약의 공사장소를 인천 DLOT로, 공사대금을 818,235,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2015. 11. 17. 파일공사를 추가하고 공사대금도 851,235,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LOT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인천 DLOT
3. 준공예정년월일 : 착공일로부터 150일
4. 계약금액 : 851,235,000원 - 공급가액 : 773,850,000원 - 부가가치세 : 77,385,000원 산출근거 : 290평 × 2,565,000원(추가금 : 파일공사 30,000,000원)
6. 기성부분금 : 특약조건 참조
7. 지체상금율 : 일일당 1/1,000 특약조건[변경]
1. 계약금액은 건축허가 공사면적 기준으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평당(2,500,000원 설계비 65,000원), 파일공사비 30,000,000원으로 한다.
단, 견적 외 금액, 인입비(전기, 수도, 도시가스) 별도, 터파기는 일반토사적용(암반 또는 파일공사시 견적 추가)으로 한다.
2. 건축물 준공시, 면적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3. 피고는 기성금액 지급을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공사계약금액 : 851,235,000원 계약시 : 50,000,000원 착공계 접수 후 : 100,000,000원 공사중 : 460,00,000원, 원고가 피고의 토지로 기성자금대출을 신청 후 공정율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직접수령함. 중도금 : 1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