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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2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00: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란 상호의 통닭집에서, 청소년인 D(17세), E(16세), F(16세), G(18세), H(17세)에게 소주 2병, 오뎅탕 1개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