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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C은 2015.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660호, 662호, 663호 등 총 3개 호실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령, 비품관리, 여자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6. 3. 10.경 위 업소에서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B(여, 30세)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B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5. 8. 2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G’에서, 1회에 7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주 A과 성매매여성 B이 주고받은 I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성인사이트 ‘H’에 게시되어 있는 G 광고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G 성매매 오피스텔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