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16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1. 4.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