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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284380

물품대금의연대채무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844,651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 10. 19.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로서 이사로 B가, 감사로 C이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2. 12. 11. 그 해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감사 C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로서 청산인이 되는 이사 B만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가 되고, 감사 C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감사 C이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분할합병을 통하여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