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 01: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 01:2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3. 03:2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 5. 14:30 경 부산 중구 중 구로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 1. 17:20 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1. 4. 19:50 경 부산 동구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노래 주점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 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및 안주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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