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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직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24세,남)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21,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