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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420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 16:30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03 동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D( 여, 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 동생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려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집이 어디니”, “ 엄마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가방에서 야쿠르트를 꺼 내 보이며 ”야 쿠르트 줄 테니까 저쪽으로 가자 “라고 3회에 걸쳐 말하고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외할머니 E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유인 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 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ㆍ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 자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물리적 ㆍ 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5. 16:30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03 동 앞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잡으면서 예쁘다, 저기 좀 갈까라고 말을 건 사실, 피해자 D의 언니가 학원 버스에서 내려 외할머니인 E가 이를 보살피는 사이에 피고인이 2-3m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 D를 데리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