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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7고정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 09:27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 주 )E,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G 의 “H” , G의 홈페이지 확인 불가 G 회사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지만, 이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E의 일반사업자의 홍보는 페인트의 “ 페” 자를 안다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재 페인트 업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이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동네 약장수와 같습니다.

1. 현존하는 페인트로는 결로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2. 우주선 도막에 바르는 세라믹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 세라믹 코트는 세라믹 볼을 사용하는 통칭이지만 이를 부인하고 상위의 제품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는 홍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선 도막에 바르는 페인트 , 곰팡이 차단 ( 달콤한 말입니다),

3년이 안된 업체가 보증은 3년 옛말이 생각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몸을 해치는 것은 달콤한 법입니다.

F의 “I” 일단은 홈페이지는 존재합니다.

그런 데 참 이상합니다.

F은 단열 시공 업체로, 2013년까지 저희 업체와 페인트로 단열이 되느냐

로 한참 공방이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단열 공사 후 마지막 마감용 페인트로 사용하던 “I” 만 시공해도 된다고 하네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소비자를 우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