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5006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과의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