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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9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