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부터 현대공영 주식회사, 합자회사 현대기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건설 현장직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5. 31. 충남 당진시 소재 ‘B빌딩’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정신을 잃고 쓰러져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 우측편마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연장근무가 없었고 발병 이전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없이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여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혈압 및 당뇨 등 기존질환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2. 11. 1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6. ‘2012. 11. 19. 요양불승인한 재해와 동일한 재해로 확인되어 요양불승인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방출장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대공영 주식회사에 다닌지 10여년 만에 당뇨와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