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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55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주식회사 제이케이 네트워크 중고매매 상사에서 B SM5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 자인 주식회사 HK 저축은행에게 담보로 맡기고 17,0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연 19.9% 의 이율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8. 14. 그 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경 대구 서구 C 3 층에 있는 D 대부회사로부터 4,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권리행사 방해죄란 타인의 현실 적인 점유의 목적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비록 담보의 목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의 일반적 사용이나 추가적 담보 제공 등의 사용 등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까지를 처벌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물건을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채를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긴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D 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대부업체는 대구 서구 C 3 층에 그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신원 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