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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25 2018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1. 09:20 경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신관동 소재 신관 중앙 교차로를 중앙로 교차로 방향에서 구신 관 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고, 구 신관 지구대 방향에서 종합 터미널 방향으로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가 직 좌 신호에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 타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9:20 경 공주시 옥룡동 소재 금강 병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신관 중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