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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15.경 안산시 상록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과 함께 F병원을 신축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향후에 내가 병원의 실소유자가 될 것이다. 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펀드로 260억 원을 조성하였는데 그 펀드자금에 대한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 7. 23.경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8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1항과 같이 위 C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수천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업자와의 투자금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