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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4고정6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7. 19: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와 양파작업비 문제로 다투던 중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전화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전화통화) 중 F과 G의 각 진술청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양형균형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