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22:4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 주차장에서 생활고 문제로 처인 피해자 E(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 목욕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에 혹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54경 위 D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자신과 위 E을 분리시키자 화가 나 G에게 “씨발 놈아, 내 딸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상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