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멕 4.5톤 플러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농원 맞은편 도로에서 23번국지도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트럭 적재함에 철제 파이프를 적재하고 있었고 철제 파이프의 길이가 적재함 보다 길어 철제 파이프가 트럭 적재함 밖으로 돌출해 있는 상태에서 후진을 하며 도로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랑에 적재되어 있는 철제 파이프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던 G 프라이드 승용차량 우측 전면 유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 파이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안 영구적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