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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고단62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2.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 2 부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경 6억 원 가량을 전망이 불투명한 필리핀 소재 인터넷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였던 일로 친척 등에게 매월 원리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매월 5% 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며, 또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5. 11. 7. 경부터 2007. 7. 12. 경까지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위 인터넷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 원리금을 속칭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치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12. 경 2016. 6. 2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2007. 10. 1. 경”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터 2009. 12. 17.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07. 11. 12. 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