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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2094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86,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