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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87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15: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엘리베이터 1호기 내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누르는 곳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고,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위 건물 12층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내린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5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위 건물 12층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내린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CCTV 동영상 CD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판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