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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서 알고 지내는 정도였을 뿐,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날 함께 모텔에 가 자는 얘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거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행위까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더 구나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가거나 모텔에 갈 것을 이야기 한 적도 없는 점, ④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충격과 당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격 등으로 피해 당시에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출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 던 직장의 현장 소장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허락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