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의 가,
나. 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나.
⑵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2.경 인터넷 차량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G로부터 티뷰론 승용차를 매입한 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속칭 대포차로 매도하였다가 각종 과태료 부과 등으로 G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 H(16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차량을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승용차를 빼앗아 올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3. 23: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H과 그 친구인 피해자 I(17세)을 위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 C는 종아리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위협하면서 “무릎을 꿇어라, 파묻을까”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팔뚝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이 차 주인인데 너거들 안때리고 좋게 말로 해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인상을 쓰는 등 위세를 가하면서 “니네들은 무면허여서 신고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승용차(시가 2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