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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나7862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2행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다음에 “갑 제13, 22 내지 24,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3,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9 내지 10면의 “3)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다. 소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의 소가가 50억 원을 넘고, 원고가 상계 항변으로 주장한 하자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소송의 감정인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하자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점,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것은 피고의 소송상대방이 피고의 주식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