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8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 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2:02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 덕리 231-7에 있는 ` 무교동 낙지`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