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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