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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7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8,464원과 그 중 48,218,464원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7. 12. 5,000만 원을, 변제기 6개월 후, 이자는 월 150만 원(월 3%, 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3. 10. 16. 1,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② 대여금 중 500만 원뿐이라고 항변한다.

원고가 2013. 8.경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별지 표에서 변제충당할 때에는 계산의 편의상 2013. 8. 15. 변제한 것으로 본다.

을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중 ‘지급일’, ‘변제금’ 및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10. 8. 11.부터 2015. 5. 6.까지 합계 51,641,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7. 12. 원고의 딸 C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일자는 갑 3의 차용증 작성일이므로, 위 돈은 갑 3의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변제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을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 D, E, 및 전의경범죄감시단 명의의 계좌로 각 변제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돈은 모두 피고에 대한 변제금으로 본다.

위 71,641,000원(= 2,000만 원 51,641,000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차용원리금에 모두 변제충당하면,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2015. 5. 6.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차용원리금은 68,340,096원 잔존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