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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44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는 1979년경부터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는 망 A을 가족처럼 보살펴 오다가, 1983년경부터는 함께 동거하며 살아왔다. 2) C는 1997. 11. 5.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A, 보험수익자를 상해시 망 A, 사망시 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약정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이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제2급의 장해상태시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120회 매월 1,500,000원 지급

나. 망 A에 대한 사고 1) 망 A은 2011. 11. 3.경 동네 슈퍼마켓의 계단에서 넘어져 119에 의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두부내출혈이 있어 수술을 받은 후 2011. 12. 24. 퇴원하였다. 2) 망 A은 2012. 2. 1.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D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14. 만성뇌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받았고, 다시 2012. 3. 8. 뇌수두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2012. 4. 23.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망 A은 2012. 8. 2. D대학교병원 의사 E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후유장애진단서(이하 ‘이 사건 장해진단’이라 한다

)를 받았다. 후유장애 내 용 2012. 8. 2. 현재 인지능력 저하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음식물섭취, 배뇨, 배변, 거동, 보행, 목욕 등)에 전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이는 뇌손상에 기인된 것으로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 장애평가 (장애내용) 환자의 장애 상태는 삼성생명 장해등급분류표(별표5 에 의거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