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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8고단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⑴ 순 번 제 3 내지 72번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85 피고 인은 2015. 7. 16.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닌텐도 DS'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카페 대화 창을 이용하여 ’65,000 원을 송금해 주면 ‘ 닌텐도 DS’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닌텐도 DS'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6,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고단 545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구미, 대전,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젠 코리아 유통 명의의 농협 계좌 (3550049469713)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35,623,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로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