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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9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749,051원 및 이에 대한 2011. 1. 7.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공성운수 주식회사에 지입되어 운행 중인 C 16.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

)의 실제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원고는 2008. 10.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11. 1. 7. 피고의 의뢰를 받고 인천항에서 파이프 화물을 운송하여 인천 중구 D 소재 피고의 화물하역장에 도착한 후 피고의 직원 E 등이 화물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약 3m 높이의 이 사건 화물차량 위에 올라가 화물을 호이스트 크레인 고리에 연결하는 하역작업을 도와주던 중 화물 사이의 고임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로 위 고임목을 툭툭 차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하반신 마비, 다발성 흉추골절(8번, 9번, 3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근무하면서 피고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로부터 화물운송 장소 및 시간 등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화물운송을 하였고, 타인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게 하거나 다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려면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 화물차량의 관리 및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4)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들은 화물차량에 화물의 적재가 완료되면 끈이나 포장 등을 이용하여 적재된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도 하고, 화물하역지에 도착해서는 단단히 조였던 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