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12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야채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0:4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1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로 일을 시키고 일을 마친 후 퇴근하는 피고인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일 안한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니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생굴이 들어 있는 봉지를 피해자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