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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22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의 판결이유 제2의

가. 1)항의 “원고에게”(제7면 제13행 앞에"G 주 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은"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초의 자동차인도 및 청구취지 다항 기재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추가 주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7. 4. 4.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수리 완료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던 중 2018. 5. 18. 이 사건 자동차를 출고, 인수한 이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정비를 받아 수리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호증부터 갑 제28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2018. 7. 13.부터 2018. 9. 4.까지 주행 중 차량 하부의 소음 증상으로 스태빌라이저 불량 확인 후 교환 ② 2018. 9. 10.부터 2018. 10. 23.까지 냉각수 경고등 점등 증상으로 냉각수 누수 확인 후 엔진 교환 등 ③ 2018. 10. 22.부터 2018. 10. 30.까지 주행 중 차량 퍼짐 증상으로 미션오일쿨러 호스 재결합 후 미션오일 보충 ④ 2018. 11. 5.부터 2018. 11. 15.까지 냉각수 레벨 로우 등 증상으로 에어 빼기 등 ⑤ 2018. 12. 12.부터 2019. 1. 2.까지 주행 중 하부 소음과 매연 실내 유입 등으로 연료통 안에 스펀지 장착과 디퍼렌셜 리데나 씰 교환 등

나. 당초의 자동차인도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수인인 G(주)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하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