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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0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58 세) 는 위 건물 602호를 임차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8:00 경 위 C 건물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위 602호에 대한 전기를 단전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임대차 계약서

1. 폐업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단전사실은 있지만 당시 임차인인 주식회사 E( 이하 ‘ 임 차인 회사’ 라 한다) 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2016. 12. 말경 임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이 사건 602 호실은 빈 사무실이었다.

그런 데 2017. 1. 경부터 D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침입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 하게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단전조치 당시 방해될 업무가 자체가 없었고,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단전조치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단전조치 당시 방해될 업무가 없었고,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