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333406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7.자 2014가소5804001...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1호, 제5조의4 제1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7.자 2014가소5804001 임금 사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2014.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2014. 9. 3.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4. 7. 25.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