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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22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7. 5. 23. 대구 동구 D 대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B은 2013. 3. 21. 경계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동구 E 대 148㎡ 지상 단층 주택(이하 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위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약 16㎡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5. 1.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을 철거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다. F는 2015년경 G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각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4. 소외 F로부터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5. 8.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침범 부분의 경계가 빨간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었고,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인 H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주택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고지하였다.

바. 피고 C은 F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고 며칠 후인 2015. 8. 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면서 원고로부터 직접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철거하였다.

당시 피고 C의 처는 H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철거하겠다고 하였고, H은 이 사건 주택 철거 현장에 입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