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통영시 P 전 2,169㎡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6. 통영시 P 전 2,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0/2,169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 이 사건 토지 중 1,169/2,16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60. 10. 12. 접수 제2427호로 채권최고액 3,0000만 원, 채무자 Q, 근저당권자 R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R은 1970. 9.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과 같이 R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D, E, F, J, K, M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G, H, I, L, N, O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2. 피고 B, E,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R의 Q에 대한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R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 E, G, H, I, J, K, L, M, N, O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G, H, I, L, N, O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 J, K, M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60. 10. 12.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R의 Q에 대한 채권의 발생 시기나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