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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2 2018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03:00 경 구미시 B 건물 30 호에 있는 피해자 C(18 세) 의 원룸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와 행인 사이에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벌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선배를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및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턱관절 부 염좌,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