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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29 2014가단1001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산시 C 도로 45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2, 10,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E 종교용지 46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26. 증여를 원인으로 2009. 3.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물{주문 1항 기재 건물[함석흙벽돌] 31㎡와 건물[부속건물] 11㎡ 포함, 이하 통틀어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중 주문 1항 기재 (ㄱ), (ㄴ)부분 합계 42㎡(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의 2014. 4. 30.자 지적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부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에 위치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약정에 기한 점유 항변 1)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아산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주문 1항 기재 [다], [라]부분 토지 합계 96㎡(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분’이라 한다

)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는 전자의 토지를 그 소속 교회의 주차장시설로, 피고는 후자의 토지를 피고 소유 건물의 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3~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의 2014. 9. 23.자 지적측량감정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