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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1 2020고단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5. 25.경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5. 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에서, 태국인 E(일명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6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20. 5. 3.경 매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5. 3.경 전남 영암군 G 모텔 H호에서, 태국인인 일명 ‘I’로부터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게 야바를 매입한 ‘E’ 진술조서 및 판결문 첨부) - 수사접견의뢰, 진술조서 사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 감정서 접수(첨부)에 대한) -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