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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88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6. 2. 7. 주식회사 보산주택 소유의 울산 중구 C 외 3필지 D아파트 2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보산주택,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6. 11. 2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2013. 3.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49.5㎡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23.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신청 근저당권자)로 104,549,45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은 이 사건 건물 130.5㎡를 3개 부분으로 나눈 후 2013. 1. 15. 원고와 그중 49.5㎡ 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 28. E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 29.경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보증금 중 9,000,000원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4,549,450원을 95,549,4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3호증)에는 “보증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은 2013. 1. 15. 임대차계약 시에, 잔금 9,000,000원은 2013. 1. 28.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