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2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10. 16:1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차량을 폐차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법인 대표로서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도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