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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6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지게차 수리 및 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제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지게차(도요타 7FB 1.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지게차는 2014. 12. 1. 인도받기로 하고 2014. 11. 2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면서 2014. 12. 1. 피고의 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지게차를 F에게 전매하였는데, F는 2014. 12. 초순경 G지게차를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지게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라.

원고가 E이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12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매수인임을 주장하며 2014. 12. 3. 다시 피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및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 13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고 인도받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2. 5. E에게 12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2014. 12. 22. H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인도받았다.

바. 원고는, E과 H이 공모하여 배터리 교환이 포함된 수리비 13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지게차의 배터리를 교환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수리비 13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