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경남 산청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15만 원, 임대기간 2013. 5. 15.부터 2014. 5. 14.까지 1년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0. 임대차기간 동안의 월차임 합계 180만 원(= 15만 원 × 12개월)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측이 이 사건 건물 인근 공사현장에 관하여 고용한 인부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적어도 2013년 11월 중순경 이후에는 피고는 물론 피고가 고용한 인부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4년 2월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싱크대, 양변기 등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1,989,61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50만 원을 공제한 1,489,6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내 역 금 액(원) 1 전기요금 113,600 2 수도요금 50,000 3 보일러 기름 1,026,000 4 싱크대교환비용 90,000 5 양변기수리비용 250,000 6 임차시 사용한 유류비 370,000 7 설비 등 기사출장비 60,000 8 기타(마대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