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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 C, D에게 ‘청주시에 돌잔치 뷔페 전문점인 F를 개업할 예정인데 내가 3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니, 3명이 각자 1억 원씩 투자해 달라, 그러면 올해 5월이면 개점을 할 것이고 개점 이후 3개월 후부터는 매월 2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2. 3.경 청주시 흥덕구 G 6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에 자신이 약속한 3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 자금이 부족한데다가 뷔페 식당 운영도 경험도 충분치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본건 뷔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예금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14,891,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위 F 뷔페 내에서 수산물 납품업자인 피해자 J에게 "뷔페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니 수산물을 먼저 납품 해 주면 2달 뒤에는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자금이 부족한데다가 뷔페 식당 운영도 경험도 충분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