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15:41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불이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투숙객들이 숙박하고 있던 1층 각 방의 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여인숙 E호 안에서 고문기계 돌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E호 출입문 잠금 장치를 돌로 내리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자물쇠를 손괴한 D 여인숙 E호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