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6.14 2018노72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등의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포함하여 약 260여 명이 대피하는 등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에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방화 예비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병원 (D 병원) 측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4. 원심판결 서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 3 쪽 위에서 6, 7 째 줄의 ‘ 현주 건조물 방화에 비죄 ’를 ‘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