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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네거리를 중동교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곳은 심야 황색점멸 신호의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상동지구대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844,4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