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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9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서울 중구 C에서 시공 중인 “D 신축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위 공사현장에 대해 2014. 5.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수시감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3층, 4층, 5층 전면부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옥상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9층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9층 이동식비계 상부에는 안전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