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면세 수입상품 판매업, 농 수축 산물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유 )C 의 발기인 사원이었던 자이고, D(2015. 8. 21. 구속 기소) 는 실질적으로 위 ( 유 )C 설립업무를 주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D는 2014. 2. 경 E 내 면세점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요건인 자본금 1,000,000,000원 이상이 확보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위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허위로 위 회사의 자본이 출자된 것으로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허위의 출자금 납입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자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등본에 실제 출자금이 출자되었다는 취지의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2. 2. 14.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에서, ( 유 )C에 실제로 출자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F을 통하여 ‘ 사원인 A, G가 각각 출자 30,000좌( 출자 1좌 금 10,000원 )를, H, I이 각각 출자 20,000좌( 출자 1좌 금 10,000원 )를 납입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출자금 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위 회사의 자본 총액이 1,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직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위 회사의 상업 등기부 전산기록의 ‘ 자본의 총액’ 란에 1,0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 인 위 상업 등기부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유한 회사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