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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119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155㎡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성동구 E 대 14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1990. 2. 25. 매수하여 1990.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11. 8. D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원고 건물을 매수하여 1999.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서울 성동구 C 대 15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1983. 5. 16. 매수하여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9. 12.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은 F이 소유하던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27, 28, 3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8㎡, 같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7㎡ 지상에 지어진 이 사건 원고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마당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4.경 원고에게 위 부분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D이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원고 건물을 매수하여 1990.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